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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무인발급기

by 아이러닉 2023. 12. 27.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대항력이 있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던가, 배당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내가 선순위여서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나보다 선순위인 권리도 있고, 임대인이 위 경매 물건에 대해 내지 못한 세금(미납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세라고 부릅니다. *당해세란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많다? 낙찰이 되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체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중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무인발급기 가능

목차

     

    국세 종류

    출처 : 세금의 종류 (nts.go.kr)

     

    국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와 국내에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국세로 구분됩니다. 국세의 종류로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세,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가 뭐냐?

     

     보통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

     직접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과되는 조세

     목적세: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조세 (사용용도가 명백)

     

     위 국세의 종류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이 당해세가 되는데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니 미납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되겠죠?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당해세가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니 집주인(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1.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시다. -> 상단의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클릭 혹은 아래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란에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클릭, 검색란에 국세완납증명 검색 해줍시다.

     

    2. 클릭하시면 로그인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요, 기본 인적 사항 입력해 주시고 수령방법,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발급희망수량, 발급유형, 사용목적, 제출처를 본인에 맞게 입력해 주시고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무인발급기

    국세 완납증명서도 역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링크 첨부합니다.

    무인민원발급안내 (gov.kr)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본인 지역 선택 후 검색버튼 누르시면 어디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무인발급기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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