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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 인터넷 발급 가능?

by 아이러닉 2023. 12. 6.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다던가, 주택 담보대출을 알아보셨다던가, 최근 전세 집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이 문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발급방법, 필요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목차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위 부동산에  세대주가 누구인지, 또 전입, 세입자 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대출, 청약, 전세 계약 등 다양한 곳에 쓰이니 이번기회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X, 무인발급기 X

    요즘에는 굳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다양한 서류들을 발급 및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발급받을 수 없더라고요.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양식이 보이실텐데요.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근무시간 3시간 내에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열람건당 300원, 교부는 건당 400원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다만,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니고, 발급받으려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자격인지에 따라 필요서류도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 임대인이라면 본인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해주시면 되고,
    •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본인 신분증
    • 경매 참가자의 경우 본인 신분증, 경매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등  

    을 지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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