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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전세 계약 시 꼭 챙기세요

by 아이러닉 2023. 12. 4.

 

"전세사기"란 말이 뉴스, 혹은 기사에서 나오게 된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기의 규모도 크고 인력문제, 그 외에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충돌하는 것이 있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를 발표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목차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세금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
    2. 전입세대확인서
    3.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4. 최우선변제금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제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 후 임차인이 정보열람을 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해야 하고,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함에있어 좋은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 시 임대인의 필요 서류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대인의 협조가 잘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임대인이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 후 확인이 가능한 점이 조금은 걸리네요. 확인 후 체납 세금, 전입세대 등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이 필수라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4.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을 기재하게 됨으로써 임차인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아무래도 월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일정 보증금, 월세 이상이면 임대차 신고도 해야하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한도 내의 임대료로 해놓고 관리비를 올리는 방법들이 많았었는데요. 집을 구하다 보면 '어? 월세가 되게 저렴하네' 해서 보면 관리비가 높은 것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세입자에게 전가되던 문제였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가 신설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신설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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