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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 전세 월세 집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수리비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

by 아이러닉 2023. 11. 30.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말 한 겨울이 되었어요.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망가지면 따뜻한 물도 안 나와서 샤워하기도 힘들고,  바닥도 차가워 집도 춥고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본인의 집이라면 보일러 업체에 전화해서 A/S를 받든, 관리실에 전화해서 해결을 하든 하겠지만 내가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고칠 때 이 비용을 내가 내야하나? 임대인이 내야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전세 월세 집 보일러 고장 났을때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하지만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0다 89876, 89883 판결)

 

즉, 형광등이나 부품 교체 등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것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민법 제374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34조)

 

즉,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인의 부주의로 주택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고 보일러 고장은 위에서 대수선이라 했으니까 임대인이 수리해 주면 되겠네요? 저는 임대인에게 고장 났다고 말하고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수리비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

보일러 고장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노후화로 인한 고장, 보일러 동파입니다.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고장

아까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었죠?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의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일러 동파로 인한 고장

대부분의 수리비 부담 분쟁이 아마 이 사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건물)의 하자로 인한 동파냐,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동파냐에 따라 나뉩니다.

 

1. 집의 하자로 인한 동파 - 임대인 책임

 

2.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동파 - 임차인 책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를 안 해줬다던지, 임차인이 집을 비워두면서 관리 부주의로 인해 동파가 됐다던지, 혹은 관리도 정말 잘했는데 위치 등이 동파에 취약해 어쩔 수 없었다든지, 건물의 하자든지 상황은 너무나 다양해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혹시나 집을 좀 오래 비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약하게나마 보일러를 틀어놓고 가는 등 관리에 주의하길 바랍니다.

관리에 주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고장이 생겨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고쳤는데 임대인은 수리비를 부담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상황이 분명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타협점을 찾아 좋게 잘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링크>(https://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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