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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월세집 도배 장판 임대인 임차인 누가?

by 아이러닉 2024. 1. 12.

 

이사를 하기에 좋은 시기. 또는 이사를 많이 하는 시기를 흔히들 이사철이라고 하죠? 특히 매년 초가 가장 많이 이사를 가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기 상으로 새 학기의 시작 전이나 방학 때와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 미리 1~2월에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대학교 개강 및 종강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사 갈 준비를 하며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뭐 채광도 보실 거고, 물은 잘 내려가는지도 확인해 보실 테고, 또 도배장판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태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등도 확인하실 겁니다. 보면서 도배장판이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 '혹시 도배는 해주시나요?' '혹시 장판도 새로 해주시나요?'라 물어보시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해주겠다 하면 정말 너무 다행이겠지만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도배장판은 무조건 집주인이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 월세집 입주 시 도배장판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해야 하는지?

목차

    함께 보면 좋은 글 

     

    도배 장판 임대인 임차인 누가? (관례)

    일반적으로 도배 장판을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해야 되냐?를 따져볼 때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임차인월세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관례대로 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도배장판을 임차인이 하고, 월세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배 장판 임대인 임차인 누가? (법적으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하지만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0다 89876, 89883 판결)

     

    위 내용을 봤을 때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형광등이나 부품 교체 등의 사소한 수리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겠지만, 도배 장판은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조금 있죠? 그래서 위 내용에 따라 임대인이 해주어야 한다라고 해석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로 도배 장판이 훼손되어 있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해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민법에는 위 조항이 있는데요. '어? 그럼 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위에서 말했듯이 관례대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자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세계약이 아니라 전세권설정계약을 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등기부상에 전세권설정 xxx라고 기재가 되게 됩니다. 법대로라면 집의 현상유지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인 수선의무까지도 부담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조항을 그냥 편하게 전세권설정계약을 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세계약일 때도 적용해 관례적으로 굳어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전세권자가 아닌 임차인은 도배 장판의 의무가 없고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인의 부주의로 주택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분쟁 방지 특약

    위 법률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 시 특약에 미리 어떻게 할지 정해 놓는 다면 특약이 우선한다고 하니 계약 전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놓는 것이 좋겠죠?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모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다 보면 흔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손때, 얼룩, 모기 핏자국, 못 자국, 애완동물을 키울 시 이로 인한 오염, 아이들의 낙서, 스티커, 가구 등이 놓여 눌린 자국 등등등 다양한 일상생활의 흔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보자면 어디까지를 임차인의 책임소재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 임대인이 허용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할 수 있다면 얘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단지 계약상으로만 보자면 월세나 전세 계약 시 특약에 도배장판을 누가 할 것인지 기재해 놓는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