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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무인발급기)

by 아이러닉 2023. 12. 2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대항력이 있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던가, 배당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내가 선순위여서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나보다 선순위인 권리도 있고, 임대인이 위 경매 물건에 대해 내지 못한 세금(미납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세라고 부릅니다. *당해세란 "당해 재산의 소유 그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많다? 낙찰이 되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체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중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해세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무인발급기 가능

 

목차

    지방세 종류

    출처:  지방세 구조 < 세목별 안내 < 지방세정보 (wetax.go.kr)

     

    지방세의 종류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위 지방세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이 당해세가 되는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니 집주인(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1.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해 줍시다. -> 자추 찾는 서비스의 지방세납세증명 클릭, 혹은 검색란에 지방세납세증명 검색

     

     

    2. 발급하기 눌러줍시다

    3. 발급하기 누르시면 회원/비회원 로그인이 나올텐데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개인 인적사항, 사용목적 등 선택하셔서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누르시면 완료입니다.
    간단하죠?

     

    지방세 완납증명서 무인발급기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링크 첨부합니다.

    무인민원발급안내 (gov.kr)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본인 지역 선택 후 검색버튼 누르시면 어디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무인발급기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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