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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 신청 방법

by 아이러닉 2023. 12. 23.

 

요즘 부동산에 관심 있는 2030 세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맨날 뉴스에선 금리가 어떻고, 부동산 경기가 어떻고 어디가 무슨 발표가 났고. 또 sns등의 매체에서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경매, 재테크, 주식 등 관심만 가지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년 집값은 오르는데 월급에서 아낄 것 아끼면서 힘들게 매달 저축을 해도 1년에 모으는 돈이 요즘 집 값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다 느껴질 것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십몇년을 모아야 하네. 어떻게 집 사지?부터 결혼은 어떻게 하지? 한다 하더라도 집은 어떻게? 애는 어떻게 키우지? 등등의 생각으로 혼인율, 출산율이 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약통장배우자 합산, 육아휴직 관련 등등.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글을 쓸려고 했는데 잡설이 길었네요. 꼭 2030세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생애최초 취득이면 청년세대 층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글 적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모르면 손해

 

목차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시에는 각각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유상거래일 경우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발표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주택 취득 기준 1~3%로 작은 세율 같지만 집 값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수 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가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동산수수료, 법무사 비, 등등 나가는 돈이 많은데요, 이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역시 세금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그 혜택이 더 커졌다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가구 대상,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 부부합산 연 소득에 관계없이 12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단,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

    *조건이 위처럼 완화가 되었는데 2022.06.21 이후 취득한 주택은 소급 적용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이름과 같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

    1. 12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함
    3.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전입신고)
      다만,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어 당장 실거주가 불가한 경우에는 12개월 이내
    4.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 금지
    5. 3년 이내 매도, 임대, 증여 금지

    이처럼 실거주할 집을 구하는 최초 구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아 이 사람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주택을 매수할 때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데 있어 대부분 법무사를 끼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법무사에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같이 계산해 달라 해주셔도 되고, 안된다 하시면 직접 지자체 세무과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부동산 매매 계약서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4.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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