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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대출, 신혼 출산가구 지원 알아보기

by 아이러닉 2023. 11. 27.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 집 마련 1 2 3'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담 경감, 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다만 , 세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대 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이 혼인,  출산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나이 :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청년

 

변경점

  • 소득 연 3,600 → 5000만 원 이하
  • 이자율 최대 4.3 → 4.5% 
  • 납입한도 월 50 → 100만 원

** 기존 청년 우대항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 없이 자동 전환가입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알아보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 지원을 합니다. (만 20~39세)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지원 대상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미혼0.7, 기혼1억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 85이하
대출 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 (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 후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분양가 6억 원,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 지원으로 최장 40년까지 지원해 준다 합니다.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 허용. 다만, 청약 당첨 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및 대출 효과)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 자본(20%)을(20%) 모으고, 낮은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 가능

 

① 예 1: 3년간 100만 원씩 납입 시 3,850만 원 저축가능 청약당첨 시 저축액을 인출하여 주택 계약금 납부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 추가 자금까지 저축 가능

 

② 예 2: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분양주택(60, 3.4억 원)구입 시 원리금상환 월 93만 원(40년 만기) 수준, 최저 우대금리 1.5% 혜택시 월 76만 원까지 감소

 

③ 예 3: 6억 원 주택 20년 만기(금리 2.9%)로 구입 시(LTV 80%) 시중대출(4.3% 가정) 대비 연 420만 원,총 8400만 원 상환부담 감소,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 연 830만 원, 총 1,66억 원 감소

 

또한 신혼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은 7천 → 8.5천만 원 이하로 완하하고 배우자 청약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혼인 메리트를 제공한다 합니다. 또한 24년 초 시행계획으로 출산가구 특별, 우선공급과 특례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신설이 있을 예정입니다.